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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통지

NAPCA 공지

차별금지

공공 불만에 대한 불만 처리 정책 및 절차

I. 목적

미국 아시아 태평양 노인 센터(NAPCA)는 모든 개인에게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환영하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NAPCA는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조상, 민족 집단, 신분,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질병, 혼인 여부, 참전 용사 여부 또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희롱, 협박 또는 보복을 금지합니다. 본 정책은 다음을 포함하여 40 C.F.R. Part 5 및 (미국 환경 보호국의 연방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차별 금지)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에 기반합니다.

  • 1964년 민권법 제6장, 42 U.S.C. §§ 2000d et seq., 40 C.F.R. Part 7;

  • 1972년 교육 수정법 제9장(개정), 20 U.S.C. §§ 1681 et seq., 40 C.F.R. Part 5;

  • 1973년 재활법 제504조(개정), 29 U.S.C. § 794, 40 C.F.R. Part 7;

  • 1975년 연령 차별 금지법, 42 U.S.C. §§ 6101 et seq., 40 C.F.R. Part 7, Subpart F; 그리고

  • 1972년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 제13조, Pub. L. 92-500 § 13, 86 Stat. 903(33 U.S.C. § 1251 et seq. (1972)로 개정 및 성문화됨), 40 C.F.R. Part 7.

II. 범위

본 정책은 차별이나 희롱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참가자 및 등록자와 기타 이해 관계자를 포함한 모든 일반 대중 구성원에게 적용됩니다.

III. 원칙

NAPCA의 모든 직원, 자원 봉사자, 계약자, 공급 업체는 항상 타인을 존엄하게 대우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개인은 업무 중, 업무 기능(작업장 내외) 및 기타 모든 회사 후원 및 참여 행사에서 포용성을 반영하는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본 정책의 범위 및 의도 또는 관련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부적절한 행동이나 행위를 한 직원은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NAPCA의 채용 및 선발, 보상 및 복리 후생, 전문성 개발 및 교육, 승진, 전근, 사회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해고 및 해고에 대한 관행 및 정책은 다음을 장려하고 시행합니다.

  • 공정성: 모든 불만 사항은 공정하고 정당하게 처리됩니다.

  • 소통: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 간의 정중한 소통 및 협력.

  • 기밀 유지: 불만 사항은 가능한 한 기밀로 유지됩니다.

  • 보복 금지: 불만 제기자는 불만 제기에 대한 보복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그룹과 개인의 관점을 대변할 수 있도록 팀워크와 직원 참여가 기대됩니다.

NAPCA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 불만을 제기하는 일반 대중 구성원에게 보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보복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처리됩니다.

IV. 불만 처리 절차

1단계: 비공식적 해결

  • 최초 연락: 개인은 관련 직원 또는 부서에 연락하여 비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서화: NAPCA 직원은 모든 서신 및 해결 시도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2단계: 공식 불만 제기

  • 제출: 문제가 비공식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불만 제기자는 위반 혐의 발생 후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식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식 불만에는 불만 제기자 및 다음을 포함하는 차별 혐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불만 제기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 번호

    • 불만이 제기된 NAPCA 부서 및/또는 직원 이름

    • 위반 혐의의 장소, 날짜 및 설명, 그리고

    • 불만 제기자 또는 지정인의 서명.

서면 불만은 NAPCA의 지정된 차별 금지 담당자에게 직접,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십시오.

  • Angela Kuo, 행정 수석 관리자

  • 1511 Third Ave #914

  • Seattle, Washington 98101-1626

  • 연락처: (206) 752-8946

  • 이메일: [email address removed]

불만 제기자가 서면으로 불만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NAPCA의 차별 금지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구두로 불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NAPCA는 영어가 서투른 개인과 장애인에게 의미 있는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차별 금지 담당자는 상호 합의 가능한 해결책을 통해 불만을 조정하고 해결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공식적 해결은 NAPCA의 사장/최고 경영자 또는 지정인과 불만 제기자 모두가 서명합니다. 정상 참작할 수 없는 상황이 없는 경우 차별 금지 담당자는 조사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해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3단계: 승인

  • 접수 확인: NAPCA의 차별 금지 담당자는 서면으로 불만 접수를 확인합니다.

  • 초기 검토: 불만이 본 정책의 범위에 속하는지 또는 불만이 조사를 보증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기 검토를 수행합니다.

4단계: 조사

  • 면담: 조사하는 동안 차별 금지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불만 제기자와 피고인을 면담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면담을 수행하며 관련 문서 또는 기타 정보를 검토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NAPCA는 조사 중에 수집된 정보에 대한 합당한 평가를 기반으로 본 정책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차별 금지 담당자는 불만 제기자와 피고인에게 조사 결과를 알립니다.

  • 정보 수집: 차별 금지 담당자는 관련 정보, 문서 및 진술을 수집합니다.

  • 기밀 유지: 전체 과정에서 기밀이 유지됩니다.

5단계: 해결

  • 결정: 조사를 기반으로 불만에 대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 서면 응답: 불만 제기자는 혐의 요약, 제기된 불만 조사 및 NAPCA가 취할 시정 조치가 포함된 서면 응답을 받습니다.

  • 일정: NAPCA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면 해결까지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차별 금지 담당자는 지연 이유와 예상 응답 날짜를 서면으로 불만 제기자에게 통지합니다.

6단계: 항소

  • 항소 절차: 불만 제기자가 항소하려는 경우 결정 접수 후 30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검토: 항소는 NAPCA 내 상위 권한 기관에서 검토하며 다음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Polly Colby, Managing Director, [email address removed], 206-704-5421.

  • 최종 결정: 최종 결정은 서면으로 제공됩니다.

V. 모니터링 및 평가

차별 금지 담당자는 접수된 불만, 비공식적 해결, 조사 결과, 항소 및 항소 결정 기록을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차별 금지 담당자는 각 불만 해결을 위해 취한 조치를 문서화하고, 요구 사항에 따라 해당 연방 기관에 불만 처리 활동을 전달하고,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불만 사본 및 해결 관련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 추적 시스템: 해결을 모니터링하고 패턴을 식별하기 위해 불만이 기록되고 추적됩니다.

  • 검토 및 업데이트: 본 정책은 피드백 및 규제 변경에 따라 매년 검토되고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됩니다.

VI. 준수

본 정책은 관련 연방 규정 및 지침을 모두 준수하여 당사의 관행이 연방 표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합니다.

연방 차별 금지 법령에 따라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적절하고 신속하며 공정한 조사가 수행됩니다. 불만 분석 중에는 증거 우위 표준이 적용됩니다.

절차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별 금지 담당자 또는 지정인은 지연 이유와 예상 응답 날짜를 서면으로 불만 제기자에게 통지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불만 제기자가 주 또는 연방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법률에서 금지하는 모든 종류의 차별, 협박 또는 보복을 주장하는 불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는 다른 포럼에서 진행 중인 다른 연방, 주 또는 지역 고용법을 대체하거나 행정 소송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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